고용·노동
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분위기도 보고 실습처럼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화요일에 해 본 결과 여러모로 맞지가 않아서 수요일에 못 가겠다고 하였는데 방해죄다 FM대로 하겠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1. 이게 협박죄로 고소가 되나요? 2.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분이 많아서 병원장이 노무사를 끼고 하고 있다는 둥 이번달까지 일을 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노무사를 끼고 하는 병원인데 만약 일을 가지 않으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해가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