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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분위기도 보고 실습처럼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화요일에 해 본 결과 여러모로 맞지가 않아서 수요일에 못 가겠다고 하였는데 방해죄다 FM대로 하겠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1. 이게 협박죄로 고소가 되나요? 2.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분이 많아서 병원장이 노무사를 끼고 하고 있다는 둥 이번달까지 일을 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노무사를 끼고 하는 병원인데 만약 일을 가지 않으면 노무사를 통해 저에게 해가 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협박죄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므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시하시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구체화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박죄 해당 여부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무사가 조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질문자님께 말하는 것은 협박죄로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그 기간에 회사에 업무상 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질문자님에게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무사를 낀 병원이라면 병원 규모가 클 것이라 판단되며 큰 규모의 병원에서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있기고 그것을 걱정 하신다면 퇴사를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큰 규모의 사업장일 경우 더더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여부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일의 일기를 경과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3월 10일날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5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