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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얌전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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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근로계약성 미작성 상태로 교육2일+근무5일로 총 7일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다보니 휴게시간도 명확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에 비해 업무도 힘들어서 업무 중 이직할 곳을 알아보다 병원간다 말씀드린 후 결근을 하고 면접보고 합격이 되어 바로 결근 당일날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날 밤에 알겠다고 업무 단톡방 나가며 그동안 수고했다는 대화를 끝나며 마무리 됐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단톡방을 나간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인수인계도 해야하며 그간의 진단서 요구하셨습니다.(진단서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으며 병원도 편하게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행 못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식 업무는 5일 근무했기에 인수인계할게 없다고 말씀드리니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적법 절차에 따르라며 법을 운운하셔서 적법을 잘 모르니 노동청에 신고 후 노동청의 법규에 따르겠다고하니 협박이냐며 무단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행동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인수인계가 의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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