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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
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

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

무는 7일조차 안 되었고 그 기간동안 계약서는 안 쓰냐 물었더니 노무사 분 업무처리가 느려서 일단 임시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그 며칠 사이에도 임시계약서는 커녕 아무런 서류 작성을 안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문자로 장문으로 정중히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 무단 퇴사는 예의 없다며 회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이라 방해드리기 싫어 방문이 어려워 메일로 부탁드린다고 금일 문자를 전송했더니 원내 서류는 메일 및 팩스 전달이 어렵다며 직접 오라고 합니다

물론 무단퇴사처럼 느껴지게끔 행동한 부분에 정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작성하는게 저도 마음 편하지만 직접 방문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사직서의 필요성을 못느꼈고, 방문을 강요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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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퇴사의사를 문자로 전달한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 표시가 명확했다면 퇴사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이메일,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발송해도 무방하며, 방문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시고, 그 사실을 문자로 다시 안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추후 퇴직확인서 발급, 임금 정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문자 및 메일은 보관하시고,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으로 필요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할 때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할 이유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면 문자든, 유선이든, 이메일이든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직을 명확히 하고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 의사가 전달된 이상 반드시 방문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와 별개로 신고 대상이며,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회사의 요구에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