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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황로272
하얀황로27224.03.09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시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30분전에 오라고 하여 시간 맞춰 갔으며 한시간 반 조금 안되게 업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내일한다며 점심식사후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기전 부재중 전화가 와있어서 전화를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근무했던 시간 만큼은 시급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매일 30분 전 출근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근무 당잉 30분 미리 나간것도 시급으로 환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면접시에는 성격이 너무 맘에 든다더니 한시간 교육하고 나서 성격이 안맞는다며 자르니까 멘탈도 나가고.. 한시간에 뭘 얼마나 판단한다고..

제가 문제가 많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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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계산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이 가능하고 30분 전 출근을 지시받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30분 전에 나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에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분 전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30분 전 출근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