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고지했던 내용과 업무가 다르기도하고 생각했던것과 다른점이 많아 담당자에게 잘 말씀드리고 하루 출근하고 안나가는거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치 근무한 일당을 달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하루 근무한거에 대해 일당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는데
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시에도 무조건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병원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만둔지 이미 2주는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