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2021. 12. 03. 09:55

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고지했던 내용과 업무가 다르기도하고 생각했던것과 다른점이 많아 담당자에게 잘 말씀드리고 하루 출근하고 안나가는거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치 근무한 일당을 달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하루 근무한거에 대해 일당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는데

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시에도 무조건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병원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만둔지 이미 2주는 지났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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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상관없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1일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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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1일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12. 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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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분을 근로했더라도 1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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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시에도 무조건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병원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만둔지 이미 2주는 지났습니다.

          근무한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021. 12. 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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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두로 임금액수를 정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2021. 12. 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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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시에도, 심지어 한 시간을 근무하였어도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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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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