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1. 03. 15. 15:19

같은곳에서 약2년 동안 일을 했는데

대표자 는 바뀌었는데 받을수 있나요? 고용노동 쪽으로 전화 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대표한테 말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대표자만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3.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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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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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주체(법인)가 동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경우,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거나 고용승계 당시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 당시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당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대표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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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변경으로 현 대표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을 시에는 현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0다 18608 판결 2001.11.13 선고]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2021. 03.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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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신 다음에 대표(사용자)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2021. 03. 1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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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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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3.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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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에 대해서 퇴사후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청구해야할것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진전하더라도 시일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자라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와 해당 회사의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서 관한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됩니다.

                2021. 03.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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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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