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다니던 직장이 대표와 법인이 변경되었고 고용승계를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계약직) 한달정도 일했습니다.
원래는 평일+격주 토요일 업무하는데 매주 토요일 업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경우 나가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요청하려합니다.
권고 사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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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만두지도 않고 토요일 근무도 거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직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