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다니던 직장이 대표와 법인이 변경되었고 고용승계를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계약직) 한달정도 일했습니다.
원래는 평일+격주 토요일 업무하는데 매주 토요일 업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경우 나가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요청하려합니다.
권고 사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직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