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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긴밀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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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월을 마지막으로

전 직장(비자발적 퇴사)에서 1개월 근무하고 전전 직장(자발적 퇴사)에서 1년10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조만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지금 전직장 대표님은 해주신다고하시는데

전전직장님이랑은 퇴직금때문에 조금 껄끄러운게있어서 복잡해시네요 ㅎㅎ..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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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려면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받아야 수급기간 등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사용자는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모두의 일수를 합산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전 직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