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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른업무를 수행하여 본업을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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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다음달 1일부로 산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이달 중순 1년 되는 시점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와, 내년 11월 중순 시점에 생기는 연차갯수가 귱금합니다.법정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은 모두 연차산정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비니다.따라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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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날로 봅니다.2. 11월 월급은 지급되고 12월 월급은 일할 계산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 연차는 소진가능하고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겠죠?네4. 퇴직금 산정시 12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근무기간 산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2월5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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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제가 말씀드리는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대기시간도 포함해서 여쭤 봅니다.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와무관한 휴대폰확인에 대해서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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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1년미만의 경우 최초1년만 적용되며,그 이후는 1년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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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신청을 했는데 결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직 신청을 했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결제 안해주고 한달이후에 회사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바,그 이후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습니다.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근로자 기준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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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분 퇴직통보하면 그분께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퇴직처리시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26번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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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향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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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회사에서 성과급이 지급횟수가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최대 횟수제한이나 최소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성과급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최대 최소제한횟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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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운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 상여금 지급 일이 10월 말일 까지 인데 노동조합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고, 10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와 일방적으로 소재지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준다고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여금관련하여 단협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취업규칙에서 별도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한사업주가 그 시기를 늦춰지급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별히 정함이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는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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