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회사에서 성과급이 지급횟수가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최대 횟수제한이나 최소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회사에서 성과급이 지급횟수가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최대 횟수제한이나 최소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성과급 지급횟수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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