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한번 정해진 내규가 있으면 그걸 불투명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성과급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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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해진 내규 상 의무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지급 의무가 없고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지급 여부, 지급 정도에 있어 재량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성과급을 규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명시된 성과급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급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그 기준을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금액이나 횟수 등의 조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제약이 생기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은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2. 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3. 성과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의무규정으로 설정한 경우 사규에 규정된 성과급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제외 사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회사 사규에 규정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회사 사규 성과급 지급규정이 의무가 아니고 임의 규정(지급할 수 있다)인 경우 회사가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내규에 의해 지급 조건과 금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평가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여 성과급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하며 평가 절차가 불투명하고 소명 기회가 없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본인의 성과급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대조해 보시고 부당한 조정이 의심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