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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염소199
짓굳은염소19923.04.12

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직원들에게 공고해야 하는지)

2.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조항을 만드는지?(성과급에 대한 금액이나 %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지)

3. 성과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4. 성과급 테이블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몇 몇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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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이나 금액에 대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한 지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은 회사가 내부적인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과급에 대한 지급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일부 직원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조직 분위기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과급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과는 회사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직원들 간의 차별적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성과급 미지급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 기준을 정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수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4. 구성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직원들에게 공고해야 하는지)

    > 회사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단,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조항을 만드는지?(성과급에 대한 금액이나 %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지)

    > 보통 사규에 만들기도 하고, 그냥 회사가 그때그때 임의로 판단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3. 성과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산정방법, 책정 근거, 금액 등을 공지한다면 투명하다고 생각하겠죠?

    4. 성과급 테이블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몇 몇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때 문제가 있을지?

    > 법상 문제는 없으나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지급이 특정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게만 지급한 것이라면

    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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