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 퇴직통보하면 그분께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퇴직처리시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6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26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장기간 무단결근이란 5일 이상을 의미하므로 5일 미만으로 무단결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26-3번코드(근로자의 업무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일 이상인 때는 26번코드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실코드는 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분 퇴직통보하면 그분께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퇴직처리시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26번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