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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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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 퇴직통보하면 그분께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퇴직처리시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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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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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6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26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장기간 무단결근이란 5일 이상을 의미하므로 5일 미만으로 무단결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26-3번코드(근로자의 업무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일 이상인 때는 26번코드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실코드는 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분 퇴직통보하면 그분께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퇴직처리시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26번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