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2022. 11. 01. 17:07

운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 상여금 지급 일이 10월 말일 까지 인데 노동조합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고, 10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와 일방적으로 소재지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준다고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정해진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11. 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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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2. 11. 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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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2. 11. 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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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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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2. 11. 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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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운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 상여금 지급 일이 10월 말일 까지 인데 노동조합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고, 10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와 일방적으로 소재지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준다고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여금관련하여 단협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취업규칙에서 별도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늦춰지급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는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11. 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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