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때문에 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기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근로감독관 진정이나 고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내용증명등으로는 이의제기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특수고용직으로 임금체불을 겪으신거라면
어차피 임금은 근로자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께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또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계약 형식(위탁·도급·프리랜서)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특히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대신 "상당한 지휘감독"만 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