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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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얼마의 기간 안에 해야하나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체불된 수당에 대해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정상지급이라고만 답이오는 상태에요. 내용증명 만으로는 이의제기한 것으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특수고용직인데,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거라 근로자 판명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때문에 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기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근로감독관 진정이나 고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내용증명등으로는 이의제기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특수고용직으로 임금체불을 겪으신거라면

    어차피 임금은 근로자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께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또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계약 형식(위탁·도급·프리랜서)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였는지

    •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인지 여부)

    • 전속성(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이 주로 의존하는지)

    • 업무의 독립성 여부

    특히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대신 "상당한 지휘감독"만 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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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수당만 요구한 내용증명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에 반대하거나 복직을 요구한 문구가 있으면 증거는 되지만 3개월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합니다. 특수고용직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사업장 근로자수,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제3자에게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업무수행 자체의 대가인지, 업무가 계속적·전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해당 금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