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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한지 한 달 안된 알바생이 여행을 가서 잠수를 타고 심지어 다음 날에 병원에 입원했다며 다음 근무도 무통보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해당 알바생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였는데 이에 불이익을 크게 받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의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사업장입니다.위 사안에서 병원입원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사실확인 없이 바로 다른사람 고용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미작성이라면 교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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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월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 근로자 입니다 이제 근무할 날이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아직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어서요.. 제가 뭐 준비해야될 서류가 따로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육아휴직 신청서를 교부했고, 사업주로부터 구두든 문서로든 승인 받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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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한달은 4.34주니까 12*4.34해서 한달에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도록 하면 되나요?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시면됩니다.예를 들어 8월 소정근로일수가 8*22(까만날)=176이고 여기서 52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한달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월급제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52시간 추가할 경우 226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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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했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랑 고용상실신고서두개다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는지요?고용상실신고서는 신청안하고 이직확인서만신청한 상태여서 여쭤봅니다상실처리도 되야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한달 계약직 알바가고용보험 적용되는거면 직종은 상관없이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계약직으로1개월이상 근무한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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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교대근로자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왜 국가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공휴일은 법정휴일(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므로 해당일자에 연차(근로일 중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불가합니다.두번째는 사측과 노측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합의하더라도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세번째는 사용할 수 없다면 교대근무자는 국가공휴일에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지(사측노측 협의가 없는 경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공휴일을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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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수도 있어서 실업급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취소가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취소신청하시기바랍니다.가능하다면 지금 묶어서 나오는 실업급여 조건이랑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는 회사랑실업급여를 묶어서 수령 가능한가요?계약직 만료후 최종퇴직일 기준18개월이내 합산하여 수급자격인정받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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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사유 중에 자진 사퇴 내용 중 전근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의 내용이 있어서 해당 사유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제가 과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전근으로 인해 사업장이 변경되고 3시간이상 출퇴근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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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로 일당을 입금하는 경우 세금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만원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 공제한뒤 인력사무소로 송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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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 일근직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교대직이다보니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교대직의 경우 스케쥴표상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질문 2 : 사측에서는 사내규정 개정으로 교대직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를 얼버무리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대직의 월평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근무수당이지 국가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인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휴일을 사전대체하여 근무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법정공휴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이는 연장근로와 다르며, 별도 계산되어야할 것입니다.다만 계약서 및 내부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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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시 1년치는 기본급 200 + 식대 15로 산정되고, 나머지 8개월치는 인상된 기본급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걸까요..?그게 아니라면, 1년8개월 모두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경영지원팀에 문의해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요 ㅜ_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퇴직금에 해당한다면 퇴사당시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240+20입니다.식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별도 따져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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