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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호랑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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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수 100명정도 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일근직(상근직)과 교대직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저는 4조2교대로 재직중입니다.

질문 1 : 일근직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교대직이다보니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 사측에서는 사내규정 개정으로 교대직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를 얼버무리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대직의 월평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근무수당이지 국가공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얘기인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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