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

교대근무 입사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주휴일=일요일이고,

회사 교대근무자의 경우 4일 근무 시 하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교대근무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문의드립니다.

예시)

일월화수 근무 시 목요일 주휴수당 발생 근무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화,수만 근무)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한 첫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