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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파카158
안녕하세요,
회사의 주휴일=일요일이고,
회사 교대근무자의 경우 4일 근무 시 하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교대근무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문의드립니다.
예시)
일월화수 근무 시 목요일 주휴수당 발생 근무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화,수만 근무)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한 첫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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