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입사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주휴일=일요일이고,

회사 교대근무자의 경우 4일 근무 시 하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교대근무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문의드립니다.

예시)

일월화수 근무 시 목요일 주휴수당 발생 근무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화,수만 근무)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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