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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22.11.03

근무일과 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무 패턴과 휴일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주/야 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이 교대인원 근무패턴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 주 4일 근무(최대 12시간 * 4일) 근무 후, 3일 자율적 휴무

→ ex) 월화수목 근무/금토일 휴무, 목금토일 근무/월화수 휴무

[※ 당사는 포괄연봉제 시행으로, 주40시간 + 12시간(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휴일(주말, 명절 등)근무시는 '휴일교통비' 항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질문드리는 항목은,

1. 상기의 패턴으로 특정 팀에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운영했을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해당 패턴으로 근무시, 휴일에 근무하였을때 '휴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취업규칙등(당사는 임단협이 없습니다.) 기타 규정에 상기의 운영 패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할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항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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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율적인 휴무일의 지정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월력 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교통비의 지급요건이 휴일근무라면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율적 휴무 시 근태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기의 패턴으로 특정 팀에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운영했을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자율적근무란것이 재량근무 또는 선택적근로를 염두해둔것이라면

    재량근무가능업무인지 여부 및 선택적근로의 단위기간산정이 동일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당 패턴으로 근무시, 휴일에 근무하였을때 '휴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위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교통비를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취업규칙등(당사는 임단협이 없습니다.) 기타 규정에 상기의 운영 패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할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항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없더라도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