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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발발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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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이번년 9월 1일에 1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진 퇴사이긴 하나 다니는 곳을 이동(전근)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그래도 집이 안산에서 서울역 남산빌딩 까지 출퇴근을 해서 왕복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동(전근) 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로 이동하는데요 길찾기로 검색을 해보니 3시간이 넘게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더 출퇴근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 중에 자진 사퇴 내용 중 전근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의 내용이 있어서 해당 사유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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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왕복 3시간이 소요됨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거리찾기 자료 및 전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단하나,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 사유 중에 자진 사퇴 내용 중 전근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의 내용이 있어서 해당 사유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전근으로 인해 사업장이 변경되고 3시간이상 출퇴근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