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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펭귄75
검붉은펭귄7522.02.21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회사위치는 서울 양재입니다. 첫입사시 제 거주지는 용산 그후 성남 현재 인천으로 21년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3시간이넘는 출퇴근으로 퇴사를 고민하였으나 1년도남지않은 청년내일체움공제 때문에 참고 다니다 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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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

    보통 사유 발생일로 3개월이 지나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 상담자 아님)

    그동안 계속 다닌 이유를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장기간 원거리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고,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8개월 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는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 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한다고 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의미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 질문자님이 통상적으로 자가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상의 “통근 곤란”으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고 아래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통상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혹은 2. 사업장의 이전 혹은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입사시 제 거주지는 용산 그후 성남 현재 인천으로 21년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3시간이넘는 출퇴근으로 퇴사를 고민하였으나 1년도남지않은 청년내일체움공제 때문에 참고 다니다 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거리가3시간이상이 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기재해주신 사항을 판단하였을 때 사업장 이전 / 전근 명령 등 사유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사유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전근 등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이고

    심지어 수개월동안 근무를 이어나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