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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새로쓴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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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1년근무한 내역 입증해야합니다.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계약서상 금품청산 연장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급일자에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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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수긍을 하면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 14일 이내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지만저는 개인적 이유로 금전이 필요하여"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다" 고 답을 남겼더니 읽고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찾아보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로 나와있어 7월 13일까지 근무일, 7월 14일 퇴직일 +14일인 오늘 7월 28일이 지급 기한 마지막 날짜네요.오늘 안으로 지급이 안되면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합의로 볼 수 없는 바,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체불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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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보상비 보상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서 사용 촉진을 안내했으니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안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사시에도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차 2차 촉진하여 지정되 날짜에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구두촉진한 경우이거나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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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900만원이면900만원 - 200만원 이렇게 계산하나요아니면 3년 - 1년 = 2년의 기간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해야하나요?즉, 기지급 금액을 빼면 되나요 / 이미 계산한 기간을 빼면 되나요?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해당 1년은 제외되며, 2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따라서 600만원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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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30일까지 근무 하였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30일까지 근로한것으로 계약서 수정해야 가능합니다.2. 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기간과 일자 등 주요사항은 충족)3. 연차라고 따로 쉰 날은 1년 중 5,6일 정도인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1년+1일이상이면 연차 발생합니다.그동안 월차로 생성된 11일 포함 26일이 연차라면 나머지 20일치정도는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지해당 계산이 맞다면 청구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를 표기하고있는데 위 사항들에 영향이 있는지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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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일 일단위 일용직 근로한것이 아니고사실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요건충족시 주휴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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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한지 한달이내에 퇴사했는데무단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꼭 써야하나요??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사직서를 쓰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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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사용기한, 지급시기 정리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그 이후 가장빠른 급여지급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합니다.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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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철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정상 바로 일을 시작해야할거 같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전화로 취소하려고 하니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라고 하는데 센터와 거리가 있어서요 ㅜ그냥 담당자가 요청한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자동으로 취소되게 둬도 될까요??해당 센터에 문의하시어 취소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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