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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팡
방이팡22.07.28

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21년 7월 12일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건설사 입사하여

22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 근로자 입니다. -(그전 5년간 공백없이 타업체 근로하였음)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기에도, 끝나는 날에도, 끝난 이후에도 계약 연장 여부 확인은 물론,

협상요청, 의사문의 등등 어떠한 소식도 없어서 퇴사를 하려고 얘기만 해둔 상태인데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하네요

참고사항 주6일근무 07시~17시 까지 근무 입니다. 평일공휴일 근무

위 상황에서

1.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30일까지 근무 하였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

2. 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기간과 일자 등 주요사항은 충족)

3. 연차라고 따로 쉰 날은 1년 중 5,6일 정도인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월차로 생성된 11일 포함 26일이 연차라면 나머지 20일치정도는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를 표기하고있는데 위 사항들에 영향이 있는지

5. 근로계약서 샘플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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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몇일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미 계약서상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있으므로 20개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계약이 갱신된 상황입니다.

    그전에 그만두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만둔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은 한달개근에 1개씩, 1년 1일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30일까지 근무 하였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

    >> 계약만료 후에도 당사자 간에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근로를 계속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7.30.자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기간과 일자 등 주요사항은 충족)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연차라고 따로 쉰 날은 1년 중 5,6일 정도인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월차로 생성된 11일 포함 26일이 연차라면 나머지 20일치정도는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지

    >> 네

    4. 근로계약서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를 표기하고있는데 위 사항들에 영향이 있는지

    >>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정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30일까지 근무 하였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
    30일까지 근로한것으로 계약서 수정해야 가능합니다.

    2. 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기간과 일자 등 주요사항은 충족)

    3. 연차라고 따로 쉰 날은 1년 중 5,6일 정도인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1년+1일이상이면 연차 발생합니다.

    그동안 월차로 생성된 11일 포함 26일이 연차라면 나머지 20일치정도는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지

    해당 계산이 맞다면 청구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를 표기하고있는데 위 사항들에 영향이 있는지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