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상용직 계약을 일용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내용입니다.
근로개시일 : 2024.08.26일 ~ 2024년 09월 22일까지
해당 근로개시실에 맞추어서 근무는 문제없이 이행했습니다. 해당 계약 이후 회사측에서의 계약 연장 시도는 없습니다.(본 회사로 가기 전 인턴십 기간 1달간의 도급업체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래처럼 작성해달라고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일 : 9/22(날짜 직접 선택)
사유 : 개인사정
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왜 개인사정 퇴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처음 근로계약서상 이야기할때 계약만료시 자진퇴사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도착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상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재 1달 미만 계약(8.26. ~ 9.22) 상용근로로 계약되어 있어 1달이내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용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질문 1.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주 5일의 40시간의 스케줄 근무(휴일은 주마다 다름, 스케줄도 주마다 다름)인데,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는것이 어렵나요?
질문 2. 만약 변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자격 이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용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용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기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상용직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