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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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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7월 27일낸 사직서가 처리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추가로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들인다면 후순위로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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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예고수당 대상입니다.또한 아직까지 퇴사처리조차 되지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실일로부터 근로자가 요청하시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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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공휴일이 끼어있음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이 스케줄표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별도 공휴일을 추가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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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정해진 일자에 회사업무를 보기위해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없는걸까요?비상대기등 본업과 무관한 전혀새로운 계약을 한것으로 볼 수있는 경우 근로로 보기어려우며, 소정의 당직비 지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위의 내용 시 제가 거부하고 대기를 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있을까요??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강제시킬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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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월 월급을 200만원 받았을 때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산정시 2~4월 600만원을 89일로계산한 평균으로 받았고 산정일수는 1157일 입니다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릅니다.200만원/209x8 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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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9일에 시행된 연차개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신구법을 보니 개정된 연차가 2018년 5월29일에 시행이라고 적혀있더리구요그런데 왜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신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근거가 무엇인가요5워 29일부터 적용이니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바,2017.5.30이후 입사자의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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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것도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사유는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해야합니다.공단에서 1개월미만근로로 보아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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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7월18일 입사하는데요 월급은 225만원 이고여 하루 근무 9시간 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중간월급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225만원 x 31-18+1/31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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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간 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어느정도로 수행해야 하나요? 통상근무를 수행합니다.회사에서는 세종(근무지)에서 여수출장(3박4일)과 같은 업무를 시키네요. 제가 알기론 사직의사표현후 1개월의 기간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런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인수인계뿐만아니라 통상근로와 동일합니다.출장업무를 시키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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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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