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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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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7월18일 입사하는데요 월급은 225만원 이고여 하루 근무 9시간 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중간월급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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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 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통상 월급여를 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30일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은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월급여 / 해당월 역일 * 근로관계 유지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하곤 합니다.

      3. 통상 임금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에 7월 18일 ~ 7월 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에 중도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 계산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음)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예컨대, 7/18 입사한 경우 225만원x14/31이 7월 급여일 것입니다(매월 1일 ~ 말일을 임금계산 기준일로 가정).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7월18일 입사하는데요 월급은 225만원 이고여 하루 근무 9시간 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중간월급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225만원 x 31-18+1/31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5만원÷31일×(31일-17일)=1,016,129원(세전)"을 8.15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