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7월18일 입사하는데요 월급은 225만원 이고여 하루 근무 9시간 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중간월급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 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통상 월급여를 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30일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은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월급여 / 해당월 역일 * 근로관계 유지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하곤 합니다.
3. 통상 임금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에 7월 18일 ~ 7월 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에 중도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 계산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음)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예컨대, 7/18 입사한 경우 225만원x14/31이 7월 급여일 것입니다(매월 1일 ~ 말일을 임금계산 기준일로 가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7월18일 입사하는데요 월급은 225만원 이고여 하루 근무 9시간 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중간월급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225만원 x 31-18+1/31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5만원÷31일×(31일-17일)=1,016,129원(세전)"을 8.15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