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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제가 지난 2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8일치의 월급이 3월 10일 입금 되는데 저희 회사는 휴무일이 급여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17일치의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12,785원
근무시간: 10시부터 19시까지
주말 공휴일 근무필수
4대보험적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28일 x (28-6+1)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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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7일분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12,785원÷28일×23일-(고용보험료 21,470원+근로소득세 31,730원+지방소득세 3,170원)= 2,329,40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