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22.07.14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7월 11일) 갑작스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5개월 간 재직하였으나,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하여 통보당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해고 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7월 14일) 국민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 결과, 퇴사 처리조차 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으로 인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진행 절차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기존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월급일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고하여 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해고 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월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퇴사요청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미통보한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합니다.

    또한 현재(7월 14일) 국민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 결과, 퇴사 처리조차 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으로 인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진행 절차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기존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월급일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무관합니다. 통상 월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실업급여와는 별개이며,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