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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22.07.14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이번주 월요일(11일) 갑작스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5개월간 재직하던 회사였는데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하여 통보당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직까지 퇴사처리조차 되지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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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즉시 해고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퇴사 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퇴사처리조차 되지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실일로부터 근로자가 요청하시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