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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폐업 알바생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게에서 일한지 9개월된 알바1분 그리고 3개월된 알바1분이 있습니다. 가게 폐업을한다고 15일 노티스를 주었는데 4대보험가입되있고 실업급여를 수취가능한가요?사유는 당연히 충족되며, 주5일 근무자들이라면 9개월일한경우 수급신청가능합니다.다만 3개월근무자는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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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근무시간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1시간 점심시간을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일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금의쉬는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법상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쉬는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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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재계약을 거절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원칙적으로 수급사유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 정규직전환합의에 대해 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달리 판단될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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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중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하여 피보험기간 인정되며 10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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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 1월3인 입사하여 3월말까지 계약했는데 계약서다시쓰자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4월중순에 다치고 퇴원해서 9월3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다른직원도뽑고 나가라는것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1. 공상처리는 추후 후유증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산재신청하시고 공상처리로 받은 비용 반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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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래 조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문제되는게 없는지 봐주세요.무단결근이든 조퇴이든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해야지 그이상 공제는 임금전액불위반입니다2. 법정제수당은 뭔가요?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3. 단기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에 갑이 아르바이트생, 을이 기업으로 되어있는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건가요?네 단순오기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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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에서 군무를 1년 이상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계야이이 다되어 계약만료가 되니다! 저는 올6월 17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도 그만 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1.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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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시 노동조합명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중인데 사업체의 노동조합명칭과 조합원 수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작성 안해도 되나요?과반노조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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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18일로 퇴직일자면 2/18부터 5/17까지의 급여로 계산하잖아요그럼 월급이 200만원이라하면 2,000,000/30*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네 통상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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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6월 총 근로시간은 (8시간*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_휴일, 휴무일제외) 160시간이고한 직원의 6월 총 근로시간은 181시간 15분이라고 했을때초과근무한 21시간 15분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다만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산정을 40 x30/7 또는 40x 31/7로 산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2. 만약 맞다면 21시간 15분을 대체휴무로 지급해주는 방법이 궁금한데요..연차 1일은 8시간이니까 연차 2일, 반차 0.5 일해서 총 2.5일(20시간)지급한다 하면 나머지 1시간 15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휴무로 지급해 드려야 하나요?위 보상휴가는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금지급에 갈음해야합니다.따라서 21.25 x 1.5 한 시간을 휴가로부여해야합니다.저희는 시간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차와 반차만 사용합니다..3. 초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무로 정산하지 않고 가산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21시간 15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21.25x1.5처리해야합니다.4.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로(오후10시~6시)는 선택근로라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초과근무한건 그거대로 계산해서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휴일근무한건 가산수당으로 따로 급여계산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나눠서 해야하는건가요?..위 21시간에 휴일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시간은 별도 산정함이 바람직합니다.휴일 야간까지 해당시간분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휴일근무를 대체휴가로 계산할때 1.5배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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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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