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검소한들소80
검소한들소8022.07.08

다른 직장에서 군무를 1년 이상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계야이이 다되어 계약만료가 되니다! 저는 올6월 17

올6워17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에 7월24일에 요멱회사가 바뀌어 24일 계약이 만료되어

저도 계약서 에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하니,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