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복무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복무완료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더 이상 수익이 안난다며 서비스 종료를 한다하고 회사에서 사원분들을 모두 해고 or 권고사직을 받으셨구요 저한테도 권고사직이나 이직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제 복무기간이 채 한달도 안남은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든 더 다니고싶다고해서 저는 복무완료일때까지 서비스 유지보수를 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해당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위 4번에 제가 해당되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어찌됐든 복무완료로 인한 퇴사이니 자발적인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받았으니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는건가요?
또한, 만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이를 신청함으로써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알고싶습니다(원치않는 상황이여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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