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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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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지인이 급여일이 25일인데

7월초에 입사했는데 8월 25일날 첫급여를 탄다고합니다.

그럼 7월초부터 25일 까지 한달치가 밀리는데

정상적인 급여책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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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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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7월 1일부터 7월 25일 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 8월 25일 전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근기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이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연지급 합의가 있다면 익월에 7월분과 8월분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7월 중도 입사한 때에도 7월 급여지급일에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8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25일인 경우 7월달 근로부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7월초부터 25일 까지 한달치가 밀리는데

    정상적인 급여책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은 1개월마다 지급되어야하는 바,

    1개월을 초과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사실상 한달이상이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긴느 어렵습니다.

    당월 또는 익월 10일로 날짜 변경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급주기가 1개월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다음달 25일에.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인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