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기준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인데
7월 25일 미지급 8월 25일 7월분 지급, 9월 25일 8월분 지급 이런 식으로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9월 30일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안 된다면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 월급은 전달 25일부터 내달 24일 까지를 한 달로 쳐서 25일에 입금 됩니다
ex) 6/25-7/24까지의 급여를 7/25 입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30%이상 체불 된 기간의 합이
최근 1년 간 2달을 넘는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