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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반짝빛나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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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5 ~ 6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은 25일에 들어옵니다.
1. 24년 7월 월급의 50% 미만이 들어왔고, 8월 월급날에 7월 월급 차액만 들어옴.(약 30일)
2. 24년 8월 월급은 일주일정도 지연된 9월에 들어옴.(약 6일)
3. 25년 3월 월급의 50% 미만이 들어왔고, 4월 월급날에 3월 월급 차액이 들어옴.(약 30일)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밀린게 아니라서 60일이 의미가 없는걸로 아는데,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여 여기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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