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5 ~ 6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은 25일에 들어옵니다.
1. 24년 7월 월급의 50% 미만이 들어왔고, 8월 월급날에 7월 월급 차액만 들어옴.(약 30일)
2. 24년 8월 월급은 일주일정도 지연된 9월에 들어옴.(약 6일)
3. 25년 3월 월급의 50% 미만이 들어왔고, 4월 월급날에 3월 월급 차액이 들어옴.(약 30일)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밀린게 아니라서 60일이 의미가 없는걸로 아는데,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여 여기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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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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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는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