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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3.09.02

실업급여 조건 / 임금 지연 일 수 계산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 상 매달 25일이 월급이고, 저번 달에 일한 게 이번 달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제가 계산한 일 수가 맞나요? 그리고 60일 이상되면 실업급여 나오는 거 맞나요?

Ex) 05.01~05.30까지 일한 임금을 6월 25일에 지급

<임금지연 현황>

4월 급여 : 23.05.25 임금을 23.06.15 에 지급 (21일 지연)

  • 지연 일수 : 05.25~05.31(7일)+06.01~06.14(14일)=(21일)

5월 급여 : 23.06.25 임금을 23.06.22 에 지급 (3일 선지급)

6월 급여 : 23.07.25 임금을 23.08.08 에 지급 (14일 지연)

  • 지연 일수 : 07.25~07.31(7일)+08.01~08.07(7일)=(14일)

7월 급여 : 23.08.25 임금을 23.09.15 에 지급 (21일 지연)

  • 지연 일수 : 08.25~08.31(7일)+09.01~09.14(14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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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한 일수가 맞습니다. 선지급한 일수를 뺄 필요는 없고 총 일수가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지급은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어 임금전액이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