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 6월7,8일날 연차를 사용하고 6월8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급여는 식대포함 231만원에
만근수당 10만원하여 총 세전 241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만근수당은 받을 수 없어 231만원이 저번달 새전 금액이 되는데.(추가근무X , 6개월 근무하여 퇴직금X)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
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국민, 건강 보험 각각의 요율을 설명해주는데 무슨말인지 너무 햇갈려서뇨 ㅠㅠ
급여명세서 공제항목은 공란으로 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반드시 당월 임금에 요율을 적용하여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공단의 고지금액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60만원에서 국민건강 고용산재 제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