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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텐렉98
길쭉한텐렉98

중도퇴사자 급여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 6월7,8일날 연차를 사용하고 6월8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급여는 식대포함 231만원에

만근수당 10만원하여 총 세전 241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만근수당은 받을 수 없어 231만원이 저번달 새전 금액이 되는데.(추가근무X , 6개월 근무하여 퇴직금X)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

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국민, 건강 보험 각각의 요율을 설명해주는데 무슨말인지 너무 햇갈려서뇨 ㅠㅠ

급여명세서 공제항목은 공란으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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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반드시 당월 임금에 요율을 적용하여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공단의 고지금액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60만원에서 국민건강 고용산재 제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