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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텐렉98
길쭉한텐렉98

중도퇴사자 월급 질문드립니다.

제가 저번 6월7,8일날 연차를 사용하고 6월8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급여는 식대포함 231만원에

만근수당 10만원하여 총 세전 241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만근수당은 받을 수 없어 231만원이 저번달 새전 금액이 되는데.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

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국민, 건강 보험 각각의 요율을 설명해주는데 무슨말인지 너무 햇갈려서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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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산정기간이 1일 부터 말일 까지인 회사에서

      8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해서

      한달세전임금/30일*8일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계산내역을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능)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인 경우에 국민연금은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할계산된 임금의 10%가 공제될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 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보험료로 인해 추가징수가 이루어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

      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계산하신 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산출식 또는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