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월급 질문드립니다.
제가 저번 6월7,8일날 연차를 사용하고 6월8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급여는 식대포함 231만원에
만근수당 10만원하여 총 세전 241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만근수당은 받을 수 없어 231만원이 저번달 새전 금액이 되는데.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
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국민, 건강 보험 각각의 요율을 설명해주는데 무슨말인지 너무 햇갈려서뇨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요율이 아닌 고지금액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산정기간이 1일 부터 말일 까지인 회사에서
8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해서
한달세전임금/30일*8일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계산내역을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인 경우에 국민연금은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할계산된 임금의 10%가 공제될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 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보험료로 인해 추가징수가 이루어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
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계산하신 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산출식 또는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