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 05. 12. 20:31

월 평균 급여가 350정도 였고 기본급이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전달 한달 근무 급여가 다음달 10일 지급 되었구요.

제가 17일 까지 근무를 하고 18일 퇴사를 하였는데, 잔업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하였구요..헌데 다음달 급여를 보니 기본급이 97만원으로 책정을 하여 잔업수당도 많이 빠지게 됐더라구요.

전화 하여 물어보니 퇴사시 말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하였기때문에 기본급이 한달 만근이 않되어 기본급 250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니 기본급 250만에서 50% 조금 안되게 빠지겠다 했는데.. 계산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총급여 124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평균 급여에 절반정도 생각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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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급이 2,500,000원이고 1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일할계산하여

    2,500,000 * 17 / 30으로 계산된 1,416,666원이 4월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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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3달 중 마지막달과 첫달은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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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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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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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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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한 달 만근이 아니므로 17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적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2021. 05. 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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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124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평균 급여에 절반정도 생각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

                1. 보통 월중에 퇴사를 하면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달 월급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출근일수 아님)

                월 350만원에 17일까지 재직했다면

                350만원/31일*17일=1,919,354원입니다.

                회사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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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x(근로시간 +주휴시간) 으로 계산한 경우 또는 일할계산한 경우 모두 따져보아도

                  97만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산정내역 확인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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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쪽에 구체적으로 계산 내역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기본급만 놓고 계산을 해도 금액이 미달인 것 같습니다. 250만원 * (17/30) = 1,416,667원

                    ▶기본급 97만원이 어떤 계산을 통해 나온 것인지 담당자한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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