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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두더지227
쿨한두더지22723.11.12

고정 OT 중도 퇴사 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마지막 근무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통상임금: 2,500,000(연구비,식사비)

차량지원비: 45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10월 급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아 급여 산정 방식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직책수당 개념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아직 급여명세서는 받지 않았지만, 왠지 마지막 달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위 경우 예상되는 10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


2. 고정적으로 주던 임금을 퇴사할 때만 연장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3. 만약 1번의 경우가 맞다면,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하나요?

(별도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없고, 10월 근무 중 프로젝트 및 인수인계 관련하여 연장근로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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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550,000×20/31= 2,290,32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이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한 3,55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2,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일단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고정연장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ot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고정ot를 퇴사를 이유로 전액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고정ot는 근로계약서와 종전의 급여지급내역으로 증빙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체 임금의 20/31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아뇨 못뺍니다.

    3.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실 연장근로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경우라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전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았다는 입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한 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할 것을 가정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한 달간 연장근로 38시간 등을 가정하며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 님처럼 20일에 퇴직하셨다면 일할계산하여 금액이 감소 됩니다.


    고정OT와 포괄임금제는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이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대략 월 38시간을 가정해서 연장근로를 지급하는거 같고,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지원금은 해당 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총액을 계산하기는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