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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받았는데요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네 가능합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직접 방문해서 진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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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인센티브제 급여 지급시 급여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무는 영업직이며 필요시 내/외근하며2. 근로시간은 9-18시로 하려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이 맞춰서 지급해야하나요?3. 인터넷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보니인센티브가 매달 적용되며 1914440원에서 150을제외한 금액만큼 발생한다면 위와 같이 작성해도무방합니다.다만 미달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저임금미달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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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에 폐기 음식 관련해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점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라면횡령으로 보기어렵습니다.관련 입증자료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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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동의서 제출 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는 저 동의서때문에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자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동의서 유효합니다.2. 원하는 날짜를 지정 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무할 사람 부족으로 출근을 강요 받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위경우 연차촉진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퇴사시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3. 동의서 제출 전인 지금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면 남은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나갈수 있나요?동의서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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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포괄임금제인 경우 고정OT가 누락되는 등) 아니면 연차와 같이 급여에 변동이 없어야 하나요?고정ot가 휴가등 상관없이 부여되어 왔다면 유급휴가도 동일하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저희 회사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휴직처리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도 유급휴가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유급휴직이든 유급휴가이든 근로자신청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면제가 동일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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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3시~7시 토 9~1시 근무시간이고주휴수당 못받고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러는 공제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퇴직금은 별도입닏.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받을수있나요?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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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이 오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협장 및 업무를 임하게 하는데 그런것이 개인적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한것 같고 본의 동의 없는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요애당초 근무내용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업무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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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유급휴가로써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휴직으로 처리되면 급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처럼 급여에 변동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불이익이 있는것인데,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유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장기기중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다만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유급휴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실상 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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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4보대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 1년 이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저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정산에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편의점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계약 수습기간 3개월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지급도 가능합니다.2. 진정서를 넣는 도중 알게 된 사실로 cu나 gs 세븐일레븐 같은 프렌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 일용근로자로 등록했더군요. 이제와서 4대 보험 가입하고 그만큼 세금을 제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조사해본 결과 이런 경우 점장이 오히려 제 몫까지 4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해야 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받는 월급이 106만원 이하인경우 면세된다고 봤습니다. 아니라면 이 경우 몇 %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원천징수의무자가 점장인것은 맞으나, 근로자의 부담분에 대해서 점장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별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무관하며, 실제 근무시 요건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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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유무보다도 해당기간 별도로 계약체결하며,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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