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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담비165
냉엄한담비16522.07.06

유급휴가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사유로 법적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이 유급휴가라는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포괄임금제인 경우 고정OT가 누락되는 등) 아니면 연차와 같이 급여에 변동이 없어야 하나요?

2. 저희 회사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휴직처리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도 유급휴가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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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유급휴가 시 급여산정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가사용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휴가는 법정 개념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념적인 의미에서는 휴직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유로 법적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이 유급휴가라는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유급휴가 처리한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가처리해서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일당을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2. 휴가보다는 말 그대로 유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 및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급 인정범위도 고정 연장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포괄임금제인 경우 고정OT가 누락되는 등) 아니면 연차와 같이 급여에 변동이 없어야 하나요?

    고정ot가 휴가등 상관없이 부여되어 왔다면

    유급휴가도 동일하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저희 회사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휴직처리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도 유급휴가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급휴직이든 유급휴가이든 근로자신청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면제가 동일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