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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

유/무급을 불문 하고 휴가를 연달아 쓴다거나 혹은 강제 해야 하는 건 합법인가요?

연차와 별도로 주어진 1년 재직 시 3일의 휴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휴가에 대한 재량은 근로자의 재량인가요?

혹은 그것과 상이하게 사내규정 및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대해서 따라 사용 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랑은 다른 개념 같아서 질문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에 합법적인 것인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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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정 연차유급휴가 외에 회사에서 임의 부여한 휴가가 있다면

    이 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주 재량이며, 근로자 재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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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법정 휴가이고, 추가 제공 3일은 약정휴가겠습니다.

    그러한 약정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규정 및 취업 규칙 등 규정으로 정한데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이외의 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아닌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된 연차의 경우 사측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반 연차와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