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급을 불문 하고 휴가를 연달아 쓴다거나 혹은 강제 해야 하는 건 합법인가요?
연차와 별도로 주어진 1년 재직 시 3일의 휴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휴가에 대한 재량은 근로자의 재량인가요?
혹은 그것과 상이하게 사내규정 및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대해서 따라 사용 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랑은 다른 개념 같아서 질문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에 합법적인 것인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정 연차유급휴가 외에 회사에서 임의 부여한 휴가가 있다면
이 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주 재량이며, 근로자 재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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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법정 휴가이고, 추가 제공 3일은 약정휴가겠습니다.
그러한 약정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규정 및 취업 규칙 등 규정으로 정한데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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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이외의 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아닌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된 연차의 경우 사측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반 연차와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