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신입사원이 오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협장 및 업무를 임하게 하는데 그런것이 개인적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한것 같고 본의 동의 없는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일방적 업무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이견은 없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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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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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22. 07. 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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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오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협장 및 업무를 임하게 하는데 그런것이 개인적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한것 같고 본의 동의 없는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요

        애당초 근무내용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업무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7. 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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