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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당직에 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근무하기 전 대체휴일로 평일에 4.5시간을 쉬게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2번. 아니면 대체휴일로 평일 하루를 다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3번. 아니면 보상휴가로 근로시간 4.5시간의 1.5배인 6.75시간을 쉬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사전 대체가 되는 경우라면 1번 사후보상하는경우라면 3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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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퇴사이므로 해고주장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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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일반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용보험 때문에 안될까요?1 . 고용보험은 보험적용여부 판단에 불과하며,상시근로자인정과는 별개입니다.2. 실제 지휘감독하에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에서 일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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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2. 사정상 나머지 주들이 근무하지못한 것이 사업주사정에 따른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근로자사정으로 결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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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한 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안주려합니다..(당연히 퇴사는 제가 버티고버티다 자진퇴사하는것이구요)개인사정퇴사면 실업급여불가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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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사실상 업무장소를 벗어나지못하게 계속 대기한다면 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질문2. 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시간부여및 휴식이 보장된다면 시간이 언제인지 여부는 문제안됩니다.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제외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근로한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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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명절이나 휴가 보너스는 받은 적 있어요22.1월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바,연차부여해야합니다.다만 전체일수에서 여름휴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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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저도 군인신분에서 알바를 했으니 그에따라 처벌받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거짓말한거도 아니고 계약서도 동생명의로 작성해서 돈을 주기로 했지만, 군인이라 돈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해결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가능할까요?급여는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해당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계약서외 동료근로자의 증언 및 동일한 사업장으로 출근한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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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재계약할지는 자유입니다.다만 채용절차를 거칠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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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대표와의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동거하는 친족도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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