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합니다.
근무는 혼자하고 있고 새벽 5시-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비행기 시간이 변동되는 바람에 식사시간이 제멋대로입니다.
비행기 도착시간이 유동적이라 (연착되거나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음) 식사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10-2,30분 사이로 띄엄띄엄 시간이 날때가 많아서 식사하기가 곤란합니다
10-30분 시간이 생기더라도 보통은 비행기가 일찍 들어올지도 몰라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
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질문2. 만일 새벽5시에 출근하여 11시-12시에 1시간 시간이 난다면 출근 후 6-7시간 후가 되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는게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
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30분으로는 식사시간이 부족한데도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
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