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잡힐수 있는지?
공항 근무자 입니다.
24시간 특성상 3조 2교대 근무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간 교대 근무시 근무중 30분 휴식 시간, 새벽 4시간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4시간 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항 근무 특성상 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공항을 떠날수 없고, 긴급한 업무 발생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인1조로 업무 공간을 비울수 없어, 규정된 근무시간인 12:00~04:30분 까지 두명 다 쉴수 없는 상황이라, 22:00~02:30 / 02:30~07:00 형태로 나눠서 쉽니다.
이 부분에서 4시간반이라는 대기,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보장된 휴게시간을 업무적 이유로 임의로 직원이 나눠서 쉬는경우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