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잡힐수 있는지?
공항 근무자 입니다.
24시간 특성상 3조 2교대 근무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간 교대 근무시 근무중 30분 휴식 시간, 새벽 4시간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4시간 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항 근무 특성상 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공항을 떠날수 없고, 긴급한 업무 발생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인1조로 업무 공간을 비울수 없어, 규정된 근무시간인 12:00~04:30분 까지 두명 다 쉴수 없는 상황이라, 22:00~02:30 / 02:30~07:00 형태로 나눠서 쉽니다.
이 부분에서 4시간반이라는 대기,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보장된 휴게시간을 업무적 이유로 임의로 직원이 나눠서 쉬는경우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및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장소가 공항 내로 제한되는 것은 가능하나, 긴급한 업무가 빈번하여 사실상 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닏.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이서 나눠 휴게를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하는 지 여부는 법 위반 여부에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상시적인 대기가 필요한 것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휴게시간이 보장되다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극단적인 예외상황에 투입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