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생긴고슴도치111
잘생긴고슴도치11122.06.07

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참고로 계약서도 제 동생이 썼고, 급여도 미체불 당했는데 이거에 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군인신분에서 알바를 했으니 그에따라 처벌받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거짓말한거도 아니고 계약서도 동생명의로 작성해서 돈을 주기로 했지만, 군인이라 돈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해결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도 제 동생이 썼고, 급여도 미체불 당했는데 이거에 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군인신분에서 알바를 했으니 그에따라 처벌받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거짓말한거도 아니고 계약서도 동생명의로 작성해서 돈을 주기로 했지만, 군인이라 돈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해결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저도 군인신분에서 알바를 했으니 그에따라 처벌받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거짓말한거도 아니고 계약서도 동생명의로 작성해서 돈을 주기로 했지만, 군인이라 돈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해결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가능할까요?

    급여는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해당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계약서외

    동료근로자의 증언 및 동일한 사업장으로 출근한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군인신분으로 일을 한 부분이 문제될수는 있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취업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군인이라 돈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해결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가능할까요?

    => 근무한 사실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법적 처벌이나,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군인의 겸직이 제한되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관계 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체불임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군대에서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동생)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군인 신분에 따라 근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한 부분은 별도 군인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군인신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설령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군인의 신분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 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