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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러기226
보람찬기러기22622.03.02

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제 동생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 조기 전역 (미복귀 휴가)를 하여 4월 25일까지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점에서 알바를 구했는데 자신이 군인 신분임을 생각하여 음식점 사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데..

혹여 사장이 약속된 급여 지급을 미루고 동생이 군인 신분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복귀 휴가 중에 이런 알바 계속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여나 사장이 협박을 하려 하면 어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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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및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잘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전역한 이후에 군부대에서 동생분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전역자 상대로 괜히 일 키워봐야 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아울러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 신분으로 근로할 경우 문제될 것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군인신분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군인의 겸직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해 업무에 종사 또는 다른 직무에 제한되므로 질문자님이

    휴가중이고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알바를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최종 전역때까지는 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발생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 사장이 약속된 급여 지급을 미루고 동생이 군인 신분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복귀 휴가 중에 이런 알바 계속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여나 사장이 협박을 하려 하면 어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분께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