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알바했었던 친구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아직도 30만원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좋게 말로 합의 말고 군인신분으로도 신고할수있거나 대리로 신고해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따라서 퇴사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3년 안에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본인 또는 부모님 등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기해도 되고 군 제대 후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9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군인 신분으로서 직접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가족 등 지인에게 위임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사건의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액이 소액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은 다음 휴가때 출석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이 더 크므로 근로자 단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